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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