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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질문과 검사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알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삼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
4.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
5. 체납자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법인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알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삼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
4.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
5. 체납자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