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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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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질문과 검사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알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삼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
4.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
5. 체납자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