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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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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