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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