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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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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7·11·28, 2000·12·30]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