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