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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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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