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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