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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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학교의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직장운영 또는 학교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자동거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련습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기준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적용기한 1994.2.7-1999.2.8]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시설비)
①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를 사용하여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예방시설비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조건을 이행한 때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때
제19조(회원모집)
①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외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삭·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회원의 보호)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구성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체육시설의 이용질서)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의 이용은 당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의 진흥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청소년보호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리용자가 사행행위·도박행위 또는 음란행위등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체육시설의 이용료)
①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리용자로부터 이용료·교습료 또는 장비임대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물가안정·리용자보호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
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양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중 "체육시설업의 등록"은 이를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본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립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산림 중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갱의 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갱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휴업·폐업의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2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부지면적의 제한을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때, 회원모집계획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
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등록이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운영한 때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2호의 규정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등)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거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8조(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검사등)
①문화체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업협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갱신고를 하는 자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갱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719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이 법 시행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 (체육시설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구장업 또는 미용체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업 또는 에어로빅장업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되, 그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은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제38조제3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조제1항"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로 한다.
③려객자동거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