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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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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청소년보호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리용자가 사행행위·도박행위 또는 음란행위등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