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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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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