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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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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설치 공사의 착수·준공을 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