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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3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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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공사의 착수·준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