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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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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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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