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청문등)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거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