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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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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