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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영
[전문개정 1997.12.13]
시·도지사는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영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