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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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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경처)
①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처를 둔다.
②환경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환경보전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삭제<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