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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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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산업단지 발전계획의 수립등)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권자는 장기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