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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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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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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산업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산업단지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별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내용 및 방법
4.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배치 및 유망업종 유치방안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하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④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⑤관리권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한다)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⑥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⑦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⑧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해당 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⑨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
⑩관리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구조고도화시행계획 중 산업기반시설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2007.8.3] [[시행일 8.2.4]]
[전문개정 2002.12.30.]
[본조제목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