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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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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의 수립)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기존산업단지의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업발전을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이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의 선정
3.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내용 및 방법
4.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 추진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관리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한다)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관리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