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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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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조고도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별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별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 추진 내용 및 방법
4.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재배치 및 유망업종 유치방안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별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하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후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협의(국가산업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관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⑨ 구조고도화기본계획 또는 구조고도화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⑩ 관리권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한 구조고도화시행계획 중 산업기반시설 또는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