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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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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5.5.18] [[시행일 2015.8.19]]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5.5.18] [[시행일 2015.8.19]]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17.10.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시행일 2015.8.19]]
⑥ 관리권자가 제3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⑦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및 관리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⑧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⑨ 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014.1.21,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5.5.18] [[시행일 2015.8.19]]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4.1.9] [[시행일 2024.7.10]]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6. 기업·연구소·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5.5.18, 2024.1.9] [[시행일 2024.7.1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17.10.31, 2024.1.9] [[시행일 2024.7.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24.1.9] [[시행일 2024.7.10]]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4.1.9] [[시행일 2024.7.10]]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시행일 2024.7.10]]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시행일 2024.7.10]]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014.1.21, 2019.12.10, 2024.1.9] [[시행일 2024.7.10]]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