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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2390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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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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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는 해당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절차·방법,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