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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출물등의 처리)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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