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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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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삭제<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