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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병력동원소집등 순위의 후위조정위반)
①삭제 <1989·12·30>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9·12·30>
①삭제 <1989·12·30>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