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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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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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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과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병무청을 둔다. 단, 제주도에는 지청을 둘 수 있다.
③병무청에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청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병무청의 직제, 정원,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외국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