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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중 가사를 담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중 가사를 담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