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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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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호적의 병역략부호기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또는 제2국민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부의 란외에 병역의 략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