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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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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례보충역의 배치위반등)
①특례업체의 장이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해당 전문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고용주와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