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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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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20.3.24, 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