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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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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