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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3.12.19 법률 제3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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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