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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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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수유예)
납세자가 심한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