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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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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 또는 그 계수를 지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삼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거래관계가 있는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