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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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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