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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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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