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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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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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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또는 금고와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삼자의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전항에 준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립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의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립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