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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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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