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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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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난한 차압물건은 서울특별시, 시, 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