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난한 차압물건은 서울특별시, 시, 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동산과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난한 차압물건은 서울특별시, 시, 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