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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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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