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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정 1980.1.4 법률 제3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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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록지의 설치 및 관리)
①록지는 당해 록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록지의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