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록지의 설치 및 관리)
①록지는 당해 록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록지의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