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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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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