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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록지의 설치 및 관리)
①록지는 당해 록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록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①록지는 당해 록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록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