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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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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설립허가등)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