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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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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