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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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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